[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19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결론을 내 달라는 국회의장의 의견을 받았다”며“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서 마치기 위해 일정 잡아서 계속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시행 전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서 마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법리적 문제라든지 헌법이론, 여러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각국 입법례 등 철저히 검토해서 계속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헌법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법 판단이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론적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지, 논리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세부적 쟁점들이 많다”며“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을 말한다.
박 헌재소장은 이어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시행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시행된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전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그는“(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언론과 사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낳느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언론의 자유와 책임 문제와 관련, “언론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투쟁의 역사라 했지만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가 결국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라며 “그런 나라가 최고 선진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언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헌재소장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쟁점 등에 자세히 설명하면 좋지만 자칫 예단을 가질 수 있어 말씀을 못 드린다”며“헌법재판이 결론을 냈을 때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모든 헌법재판이 단순하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김영란법이 19대 국회 임기만료가 되는 5월말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