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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내 北은행 페이퍼 컴퍼니…제재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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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중국이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중국 내 북한은행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북한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중국내 대북 무역 종사자로 알려진 익명의 소식통은 뉴시스에 "중국 내에는 현재 정상적인 금융업무를 하는 북한은행은 한 곳도 없으며 은행 명의로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2270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 있는 북한은행 지점을 90일 이내에 폐쇄하고, 신규지점 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국내 북한은행이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아 이 조항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시의 한 익명의 소식통은 "대북제재안 채택을 전후로 중국 일부 은행이 대북 송금업무를 전면 중단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업무는 수년 전부터 중단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중앙은행 지점과 북중 합자은행인 화려은행(華麗銀行) 지점도 실체가 없는 회사로 드러났다.

다만 대북무역 종사자들은 당국의 금융제재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환치기, 차명계좌 등 제재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둥을 경유한 중국의 대북물동량은 전체 북·중 무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데 단둥의 입구를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도 만약 진짜 막힌다면 북한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 역시 예전 제재처럼 지나가게 되고 한 두달이면 '정상 상황'으로 돌아온다"고 예상하는 것이 현지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결의안 이행의 관건은 중국이라는 분석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국에 일방적인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북한 전체 무역의 약 90%를 차지하는 데 이런 이유로 안보리 2270호 결의안 이행의 주요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 핵 미사일 개발 계획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북한 민생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결의안은 전면적이고 균형이 잡히게 시행돼야 하면 어느 한 측면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훙 대변인은 "또한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어떤 국가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은 이번 결의안을 책임감 있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우리는 관련국들도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결의안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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