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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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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 조치 하라고 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시도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 39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 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직 중인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지난달 21일까지 복귀 조치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면서 "하지만 전임자 83명 중 39명이 복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지시에 따를 경우 대량 해직 사태가 예상된다. 교육감들이 지시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직권면직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전임자 83명 중 변성호 위원장 등 39명의 휴직을 연장하고 나머지 44명은 1일자로 학교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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