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30 (목)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0.6℃
  • 흐림대구 12.1℃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3.2℃
  • 부산 13.3℃
  • 흐림고창 9.7℃
  • 제주 11.3℃
  • 구름많음강화 8.3℃
  • 흐림보은 8.9℃
  • 구름많음금산 9.5℃
  • 흐림강진군 11.4℃
  • 흐림경주시 11.1℃
  • 흐림거제 12.4℃
기상청 제공

사회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최근 3년간 1992건 적발

URL복사

과대광고>의료기기 오인> 광고심의 위반 順
개선효과 부풀리거나 체험담 이용 의료기기로 속이기도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최근 3년간 적발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건수가 2000건에 육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2015년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총 1992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등으로 분포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이다.

위반업체는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부풀리거나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해 카페·블로그에 광고했다.

또 공산품인 '피부관리기'가 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에 효과이 있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인것 처럼 속였다.

올해 의료기기 광고 단속·점검은 특정기간 동안 많이 유통·판매되는 품목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이나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이용하면 의료기기 허가 여부, 효능·효과(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자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단일화에 “장동혁이 절윤한 것 맞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자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자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본다”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한 분들이 저러냐? 장동혁 대표가 ‘절윤’한 것 맞느냐? 그분들과 손잡았다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패권 정치도 그 누구보다 비난을 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의 시대착오적인 퇴행 정치도 누구보다도 비난을 한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조응천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 앞에 놓인 6·3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조응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경기도를 제물로 삼는 이 갑질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


사회

더보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