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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與, 총선일정을 시혜 베풀듯…어처구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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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선거구획정-쟁점법안 연계할 수 없어”…표창원“與 테러방지법은 '악법'”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안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법에 정해진 시기에 총선을 실시하는 문제가 어떻게 정부여당에 요구해 관철시켜야 할 일인가"라며 새누리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을 연계하는 방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선거법에 다른 법안을 연계해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선거법은 안된다'는 것처럼 계속 물고 늘어져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법은 어느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우리가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로 전개되는 상황에 회의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당이 하루빨리 선거법을 확정하는데 허심탄회하게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공천이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아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여당이 총선을 원래대로 실시하는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법에 정해진 시기에 총선을 실시하는 문제가 어떻게 정부여당에 요구해 관철시켜야 할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이뤄진 여야 '3+3회동'을 언급하고 "국회 운영과 선거구획정, 법안처리에 대해 입장을 좁히기 위한 자리였지만 전혀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법 일정에 따라 필요한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연계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윤근 비대위원은 "헌재가 선거구획정 편차를 2대 1로 결정하라고 한 지 480여일이 지났고,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들 선거에 관한 기본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은 "여당 지도부는 협상이 아닌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며 "선거구획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하는 일이 여당 지도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하거나 진전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며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의 핵심인 통신감청권한과 금융정보분석 접근권한까지 국정원에 일원화하는 방식은 국정원이 불신받는 현재 상황에서 결코 통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이 시도하는 테러방지법과 국정원법을 종합적으로 보면, 국정원에게 2배의 추가적인 권리를 주고 국정원을 유일무이한 대테러 정보기구로 자리하게 하는 법이 분명하다"며 "새누리당 입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재일 비대위원은 "정보기관이 스스로 보고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법의 허가 없이 감청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다"며 "투명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은 국정원에게 국민의 정보를 들여다보게 하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사생활이 장악되는 사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 강화와 무제한적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악법'"이라며 "테러를 진정으로 방지하고 싶다면 공항, 항만, 방송사 등 국가 주요시설의 특수경비원과 경찰관의 현장 어려움을 들어보고, 누수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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