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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모주 대박’ 옛말…수익률, 증권사 따라 천양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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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증권사 따라 수익율 극과 극…한투證 주관 종목 '평균 -9%'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저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번지는 '재테크'의 암흑기다. 이런 가운데 기업공개를 통해 일반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공모주 청약' 투자는 잘 고르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목 마른 투자자에게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다. 지난해 공모주 투자에 4조원이 넘는 돈이 몰리면서 전례 없이 호황을 누린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올해도 호텔 롯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장의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상반기에 줄줄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 사상 최대의 공모주 큰 장이 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모주 투자가 모두 대박을 터트릴 것이라는 생각은 안이하다 못해 위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작년 기업공개(IPO) 시장은 호황이었지만 공모주 투자 수익율은 무려 절반 가량이 쪽박으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별로 공모주의 운명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 공모가 산정 및 수요예측 버블(bubble) 논란도 일고 있다. 철저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저위험· 고수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공모주 대박의 꿈은 그야말로 '일장춘몽'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증권사별 IPO 주관 실적(스팩 제외)을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13건), 대우증권(8건), 키움증권(8건), 대신증권(5건), 미래에셋증권(5건), 신한금융투자(5건), KB투자증권(4건), 하나금융투자(4건), 삼성증권(3건), 현대증권(2건), 동부증권(2건), IBK투자증권(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증권사들이 주선한 공모주의 수익율(공모가 대비 작년 연말 종가 기준)은 천차만별이었다. 거칠게 말하면 A증권사가 상장을 주선하면 '대박', B증권사가 상장을 주선하면 '쪽박'이 난 셈이다.

공모가 대비 연말 종가가 떨어진 이른바 '쪽박' 비율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주선한 전체 공모주 13개사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9개사의 연말 수익율이 공모가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공모주 수익율 하위 1~3위인 유지인트(-62.7%), 칩스앤미디어(-42.9%), 세화아이엠씨(-42.6%)를 모두 한국투자증권이 주선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주선한 13개사의 평균 수익율도 -9%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증권은 주선한 전체 공모주 8개사 가운데 절반인 4개사가, 키움증권은 주선한 8개사 가운데 3개사의 연말 종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주선 실적 1위인 NH투자증권은 18개사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4개사의 연말 수익율이 공모가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빅4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상장시킨 종목의 평균 수익율이 44.9%로 가장 높았고, 키움증권은 26.29%, 대우증권은 8.6%로 나타났다.

이는 증권사들이 공모기업의 희망가액 산정 때 적용한 할인율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공모주 수익율 격차의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모가는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가 속해 있는 유사 산업군의 기업 2~3곳의 주가 수익비율(PER) 평균과 현금창출 능력, 최근 실적을 비교 평가한 가치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여기에 주관사들은 시장상황이나 업계특성, 공모규모 등을 고려해 할인율을 적용하는 데 주관사에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된다.

NH투자증권이 공모가 산정 때 적용한 할인율은 23~35%, 한국투자증권의 할인율은 14~25%, 대우증권의 할인율은 17~29%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이 적용한 할인율이 다른 회사에 비해 낮은 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모가액이 높을수록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투자자는 공모주 투자 때 증권신고서 상에 기재된 공모가격 산정방식과 비교회사 선정, 할인율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할인율을 통해 공모주 가치를 조정하는 방식 외에도 사전에 공모주를 대량으로 배정받은 뒤 불공정한 수요예측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 증권사 입장에선 공모가격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많아진다. 공모가가 높아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 주관사가 실권주를 대량으로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시장 상황이 극도로 침체되지 않은 이상 미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 때문에 IPO 시장에선 주관사의 공모주 기업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공모주 주관사들은 정확한 원칙 없이 시장상황 등의 이유로 할인율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투자자는 주관사가 적용한 할인율에 따라 최종 결정된 공모가 희망 밴드에서 투자를 결정할 뿐이다. 공모가가 높으면 사지 않으면 될 문제지만 개인 투자자가 가진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공모가 가치평가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만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공모가가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 가정에 의해 산출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특히 기술 특례상장 공모가 산정 때 추정손익에 왜곡이 없는지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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