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4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됐던 임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로 들어갔으며, 이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개성공단을 운영했다면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의 경우 임금 등이 현금(현금)으로 지급되는데, 근로자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북한 당국에 들어간다"며 "70%가 당 서기실 등에 전해져 쓰인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임금 무기 개발 전용) 관련 자료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근거 자료를 확실히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추가 설명 차원에서 밝힌 것이다.
북한 노동당 서기실은 해외 근로자 파견 업무와 외화 수익 등을 총관 관리하는 곳이다. 서기실은 모든 외화 수익을 모은 다음 국방비, 인민 생활 향상비, 대외관계비, 치적사업 등에 사용할 돈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 결정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나, 곧바로 유엔 안보리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도 "개성 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 공단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논란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반박도 없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이후에도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국제사회가 수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장관도 이날 방송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 효과 등을 국제사회도 인정해서 여러 차례의 핵실험에도 개성공단은 계속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지만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더는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판단했다"며 개성공단은 안보리 결의를 초월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어져 왔음을 거듭 강조했다.
홍 장관의 이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의 70%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전용된다는 발언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은 계약의 정당성 등에 대한 소명을 통해 안보리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던 것"이라며 "서기실에서 관리하는 외화는 국방비뿐만 아니라 인민 생활향상비 등에도 다양하게 쓰이는데 핵무기에 전용됐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 특수성을 외면한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