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정부가 북한이 지난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내 우리 인원의 추방과 자산 동결을 결정한 것에 대해 잇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북측 관계자가 11일 오후 일방적으로 조평통 성명에 따른 조치 내용을 통보하는 자리에서, 우리 측 관계자가 무슨 법적 근거로 우리 인원을 쫓아내고 공단 내 우리 측 제품이나 설비 등의 자산을 동결하느냐고 따졌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남북 당국이 마련한 여러 합의서와 규정들이 있으니, 만약 개성공단 내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려면, 북한 정부나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해당 기구의 이름으로 합의서나 규정들 중 어떤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조평통이 북한의 대남정책을 발표하는 창구임을 모르지 않지만, 노동당 외곽기구에 불과한데, 어떻게 개성공단의 우리 인원의 추방이나 자산 동결을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입장이다.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해 온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에도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12일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우리 국민 추방과 자산을 동결시킨 조치가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해 이런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부당한 조치를 철회시킬 수단이 없다는 게 남북간의 현실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 등 그동안 남북한간 체결한 수많은 합의서들이 있지만, 북한 측이 이를 위반해도 제재를 가하거나 구속할 실효적인 장치가 없다. 관련 협상에서 북측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받아내는 게 최선이다. 그마저도 구두로 할 때가 적지 않았고 문서화 할 때에는 엄청난 씨름을 벌어야 했다.
홍 장관도 12일 “(금강산 관광지역 자산 동결)에 대해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조치가 부당함을 알리고 그것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필요하면 협의하려 했으나 북측이 응하지 않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타깝게도 개성공단의 경우도 지금의 북한의 태도나 반응으로 봐서 당분간은 협의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측에 대해 우리 자산을 절대로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는 정도였다.
결국 북한이 취한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제품과 시설 등 자산 동결조치를 해제시키거나 차후 재가동시 동결이나 훼손에 따른 손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 보인다. 또 앞으로 어렵사리 남북간 재가동 협상이 열려도, 유감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동결로 인한 손해 배상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