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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일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올 2분기 중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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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바이오·농식품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2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공단의 수출업체인 세일전자를 방문, "기업들은 적극적인 R&D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세계시장과 경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수출여건이 신흥국 경제불안 확대, 유가하락 등으로 빠른시일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한미약품 사례에서 보듯이 R&D 축적만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 담보가 가능하다"며 "세일전자도 신기술 개발을 통해 10년만에 2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출과 R&D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간기업의 R&D 촉진을 위해 세제·재정 등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 시장·품목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륙·이란 등 신규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수출 지원 기관들의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해 수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일전자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다과를 함께하며 설 연휴에도 근무중인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세일전자는 일자리가 탄탄하고 근로여건도 좋은 기업인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만 이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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