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30 (목)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1.8℃
  • 흐림서울 12.6℃
  • 흐림대전 11.8℃
  • 흐림대구 12.8℃
  • 흐림울산 12.7℃
  • 흐림광주 13.6℃
  • 부산 14.2℃
  • 흐림고창 9.7℃
  • 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8.8℃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10.4℃
  • 흐림강진군 11.7℃
  • 흐림경주시 11.3℃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국악소녀 송소희, 음원 사용 금지 소송 일부 승소

URL복사

[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국악 소녀 송소희(19)씨가 자신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음반기획사 대표와 작곡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0년 제작된 '천상의 소리 국악인 송소희'라는 음반에는 불교음악과 민요가 담겨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송소희씨가 음반기획사 대표 오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음원 사용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원을 사용하거나 수록된 CD를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송씨는 2008년 KBS '전국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대상을 받고 이후 다수 방송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2009년 송씨는 오씨 등을 통해 알게 된 음반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과 '신고산 타령' 등 불교음악과 민요를 불렀다.

오씨 등은 2010년 4월 송씨가 부른 4곡과 반주 음원이 수록된 '천상의 소리 국악인 송소희'라는 제목의 음반을 제작했다. 음반 앞면과 뒷면에는 송씨의 사진이 붙었다.

송씨는 "허락 없이 음원과 사진을 무단 사용해 CD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을 무단 등록했다"며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음원 사용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자신이 직접 부른 음원의 저작권자"라며 "이를 CD로 제작하고 오씨 명의로 각 음원을 등록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해당 CD 표지로 사용해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국악인으로서 2008년 이후 공중파 TV에 자주 출연하는 등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대외적 이미지와 대중적 인기가 중요한 만큼, 송씨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송씨의 아버지와 계약을 해 CD를 제작, 사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문서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각 500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D 및 음원 판매로 인한 수익이 600여만원이며 그중 오씨 등이 얻은 이익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송씨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초상권 침해 행위가 각종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으나 이들이 처음부터 초상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자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단일화에 “장동혁이 절윤한 것 맞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자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자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본다”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한 분들이 저러냐? 장동혁 대표가 ‘절윤’한 것 맞느냐? 그분들과 손잡았다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패권 정치도 그 누구보다 비난을 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의 시대착오적인 퇴행 정치도 누구보다도 비난을 한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조응천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 앞에 놓인 6·3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조응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경기도를 제물로 삼는 이 갑질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


사회

더보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