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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박 조사·막말…'검사평가'로 드러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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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女피의자에 전화하는 검사’…‘검사평가’로 드러난 실태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사례1. 여성 피의자에게 주로 밤 11시에 전화나 문자로 출두하라고 수회 연락했다. 피의자 소환장 등 적법절차는 무시했다. 피고인과 증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위와 같은 사례를 들었다. 사례2. 검사는 변호인의 거듭된 요구에도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로 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 퇴거시켰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19일 사법사상 처음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사례집에는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고압적', '권위적', '모욕적' 언행을 일삼는 검사들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변호인 변론권 침해

우선 수사검사의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태도로 변론권이 침해됐다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변호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조사실에서 메모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즐비했다. 심지어 검사에 의해 강제로 검사실에서 쫓겨난 변호사도 있었다. 피의자와 변호인의 휴대폰과 필기도구를 수거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 기제출한 변호인 선임계를 받지 않았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변호사는 "변호인의 수사 입회를 이유없이 거절하고 변호인 접견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사례도 있다"고 적었다.

◆포박 조사·막말 등 피의자 인권 침해

가장 심각한 것은 피의자 인권 침해 문제였다. 피의자가 수갑이나 포박을 한 채 조사를 받은 사례는 4건이었으며, 조사 당시 책상 위로 책을 내리치거나 연필을 던졌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검사가 변호사와 피의자, 증인 등에게 막말을 한 사례도 다수였다.

한 검사가 "사기 당한 놈이 미친놈 아니냐. 내가 조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는 내용이나, 다른 검사는 "OO지역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나는 또라이로 알려져있다. 내가 하는 일에 태클 걸려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정도 동원해야 한다"고 막말한 사례도 나와 있다.

또 법정에서 공판검사가 증인에게 "그 정도도 이해할 수준이 안됩니까", "당신 모르잖아"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고 변호인을 노려보며 반론에 대해 "뭔소리야"라고 소리쳤다는 내용도 있다.

공판검사의 폭언에 한 증인은 "그렇게 무섭게 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소연했다는 사례도 실렸다.

◆수사의 적법절차 위반

한 변호사는 "검사가 변호인 앞에서 피의자에게 플리바게닝(유죄인정심사제도)을 시도하며 강압수사를 지속했다"며 적법절차 위반 사례를 주장했다.

플리바게닝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이에 대한 증언을 하면 그 대가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제도다. 미국 등에서는 정착됐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

돈을 받고 형량을 협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검사의 친인척은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수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임을 알선하는 듯하다"며 "해당 변호사가 선임되면 실제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고 금액에 따라 형량을 협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듯 판단되나 이는 평가자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다"고 적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보여주는 것을 검사가 거부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가 체포영장도 거부하다 논의 끝에 보여줬고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에 피의자를 다그쳐 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사의 불공정한 업무 수행

검사가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사례집에 따르면 검사가 증인에게 피의자에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공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해 증거채택이 어렵도록 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3일 만에 사건을 각하처분하면서 불기소 이유서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마저 틀리게 기재하는 일도 있었다.

한 변호사는 "검사가 노골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며 "관련자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일방의 말만 듣고 판단 내렸다"고 평가표에 적었다.

공판검사의 경우 공소장 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공소장 변경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한 뒤 3번의 공판 기일이 열리는 동안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다"거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공판기일이 2회 이상 공전됐다"는 등의 사례가 올라있다.

심지어 익명의 제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공판검사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방청인들이 있는 앞에 증인을 세웠다가 뒤늦게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하는 실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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