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와 전쟁' 선포한 정부…'공소시효 폐지' 검토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성범죄물 소지, 구매까지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여성계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범위를 불법촬영물, 합성 및 편집물, 협박 및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당사자 동의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4대 추진전략으로 무관용 원칙,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처벌·보호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17개 중과제와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 성범죄물 제작 처벌 강화,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또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로 처벌하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하고 '공소시효 폐지'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성착취물 광고 행위까지 강력 처벌하기로 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