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4.1℃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7.3℃
  • 맑음부산 -6.3℃
  • 흐림고창 -7.9℃
  • 제주 1.1℃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9.9℃
  • 흐림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청장 “한상균 소요죄 적용 기조 변함 없어”

URL복사

검찰 소요죄 비적용에는 “추가기소가능”…“2월말까지 수사 마무리 목표”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이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기본적으로 기간에 구애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는 건 2월 말까지로 목표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당시 한 위원장에 적용됐던 소요죄를 일단 적용하지 않고 5일 이날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1차 총궐기 집회가 도시 전체가 아닌 광화문 일대에서만 진행됐고 하루 만에 끝난 점 등을 고려해, 소요죄 적용이 힘들다는 검찰 내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청장은 "큰 수사절차를 보면 경찰에서 구속 후 10일, 검찰서 구속 후 20일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며 "(검찰이) 일단 정해진 기간 내에 기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소요죄를 적용안했지만 기소 후에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민주노총 핵심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더 이뤄진 상태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완전히 종결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다만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경찰이나 검찰은 (1차 총궐기 집회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점, 시위를 넘어서 폭력의 양태가 표출된 점 등을 미루어 소요죄가 적용돼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 기소의 절차에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심층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인 걸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의 구속 수사 당시 검찰과 소요죄 적용 여부가 협의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초동수사 단계였고 소요죄는 근 29년 만에 적용되는 것이라 검찰에서도 당시 상황만 가지고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경찰과 협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검찰에 송치할 때 소요죄 적용돼야한다는 의견을 포함했다"며 "기획했던 핵심 지휘부에 대한 수사에서 나오는 유의미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낼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소요죄 적용이 한 위원장에 대한 형량에 유의미한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라는 지적에는 "경찰 입장은 하나의 행동이 그러한 죄에 해당한다면 형량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법적용해야한다고 본다"며 "쇠파이프로 경찰을 공격하고 불을 지르는 등 그날의 그 행동들은 시위의 전형적인 행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형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는 소요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있다"며 "그런 판단을 받음으로써 전국민적으로 '그런 행위는 시위가 아니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요죄에 대한 법원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청장은 올해 준법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강 청장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에서 준법적인 집회시위로 넘어가는 하나의 시금석이 됐으면 좋겠다"며 "준법 집회는 당연히 평화적이지만 평화집회가 꼭 준법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 저항권이 어느 정도 인정될 때에는 평화적 집회만해도 용납이 됐다면 지금같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평화적 불법시위는 안된다"며 "경찰은 준법적이라면 어떠한 행위도 보호하고 보장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국힘 "김경 의원 윤리강령 정면으로 위반…윤리특위, 제명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뇌물 1억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1억 상납부터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원회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 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직원 갑질까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시의원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서울 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라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통해 의회의 자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제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시의원은 구차한 변명 대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더보기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많은소통 관련 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 현장에서는 말을 잘해도 조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직장인 소통의 마력’(저자 화담 김해원, 출판 바른북스)이다. 이 책은 일상적 대화나 관계 중심의 일반 소통과 달리 직장 소통은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36년간의 직장 생활과 조직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는 개인의 화법이나 성격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말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직장인 소통의 마력’이 기존 소통서와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공감, 경청, 배려 같은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이 책은 회의가 왜 실패하는지, 지시가 왜 왜곡되는지, 상사의 말이 왜 조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해부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멈추는 지점에서 소통을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사람의 힘 △시스템의 힘 △조직문화의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말버릇이나 태도 교정을 넘어 조직 전체의 소통 구조를 점검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