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새누리당 김한표(61) 의원이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지난 재판까지는 성 전 회장 비서진 등 검찰 측 증인이 출석, 이 전 총리에게 다소 불리한 진술들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에 대해 재확인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이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3일 오후 4시께 이 전 총리 측 부여 선거사무소에 위로·격려 차 방문한 바 있다"며 "당시 성 전 회장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전북 남원 지역에서 열린 지인의 행사에 참석한 뒤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로 향했다"라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은 아니었고, 격려 차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사무소에 도착했으나 이 전 총리가 충남도청 개청식에 참석한 것을 알게 됐다"며 "행사 장소로 가던 중 (이 전 총리가) 돌아오고 있단 연락을 받고, 다시 선거사무소로 돌아왔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와 만나 15분에서 20분 동안 면담을 했다"며 "당시 성 전 회장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고, 성 전 회장이 왔었거나 올 예정이라는 얘기도 전혀 들은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의원의 당시 고속도로 통행정보 내역, 인근 지역 주유소에서 발행된 영수증 등을 참고 자료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국회의원 신분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 증인 출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당시 이 전 총리 일정표, 선거사무소 보도자료, 지역기사 등에서는 방문 의원 내역 중에 김 의원의 이름은 없다"며 당시 김 의원이 선거사무소에 실제로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추궁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전에 미리 연락드린 바 없이 불쑥 찾아간 것"이라며 "이 전 총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구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방문은 오히려 후보자 활동에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은 (선거)과정을 알기 때문에 사전 계획·연락 없이 방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변호인 측 신청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말에 이 사건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