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이른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두 의원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만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신계륜 의원에 대해선 2500만원, 신학용 의원에 대해선 2억1000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의 5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중 25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 입법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하고,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또 2억70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1억60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의원에 대해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특정 입법에 대한 청탁을 받아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신학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신의 보좌직원들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아 총 1억60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의원이 그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신학용 의원의 경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3360만원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출판기념회의 찬조금 형식이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학용 의원과 함께 기소된 조계자(50·여) 인천시의원과 당시 회계담당자인 진모(43·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전 검찰은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된 전형적인 입법로비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합쳐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신계륜 의원은 서종예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금품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고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신학용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 시의원과 이모 전 보좌관 등 전·현직 보좌진 4명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신계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실형 선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신학용 의원도 "출판기념회 축하금은 뇌물성 대가가 전혀 아니다"라며 "착잡하다. 항소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