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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도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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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100억원대 상습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운호(50)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00억원에 해당하는 도박행위를 했고 범죄사실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정킷방(불법 도박 VIP룸) 업주라든지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진술내용, 환치기 업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상습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사행성이 굉장히 높은 방식"이라며 "1회 배팅액이 3억원에 이르는 점 등 상습적인 습벽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죄질이 일반 상습도박에 비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이를 져버렸다. 범행과정에서 도박 자금이 국외 송금되는 등 부수적인 해악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에게 별다른 구형의견 없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마카오 카지노에 수수료를 주고 VIP룸을 빌린 후 이른바 '정킷방'을 운영하던 국내 폭력조직을 끼고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 대표는 범서방파 계열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이모(40·구속기소)씨의 주도로 원정도박을 상습적으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벌인 기업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정 대표를 비롯해 해운업체 문모(56) 대표, K골프장 맹모(87) 회장 등 기업인 1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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