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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현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CJ “상고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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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예상 뒤엎은 판결에 CJ그룹 ‘당혹’…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인정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 회장이 재상고 하더라도 10년 미만 징역형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는 만큼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지 못하는 한 이 회장은 사실상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252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혐의와 115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는 지난 9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사실상 확정,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로 얻은 이득액에 대한 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업무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CJ 회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양도·보유해 배당 및 이자 소득을 얻고,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해외 계열사 지분을 인수, 소득을 얻은 후 세금을 포탈했다"며 "개인이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 소유 자금을 유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다수 임직원을 동원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며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책임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며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과세를 은닉하고 역외 탈세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이지만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대출금으로 일본의 빌딩을 매수, 해외 계열사에 연대보증하게 한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며 "이는 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액수는 산정할 수 없지만, 일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에 대출금 보증을 서도록 한 행위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도 "건강문제는 기본적으로 양형요소이기 보다는 형의 집행과 관련한 문제"라며 '엄벌 의지를 나타냈다.

결국 재판부는 "많은 고민 끝에 이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기업의 총수라도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을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상고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현재 건강상태로는 사실상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실형이 선고돼 너무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변호인 측은 일본 부동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툰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지난 판단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이 다시 깨뜨릴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형법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기업 임원 등)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해 기업 등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한다"며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관련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2006~2007년 일본 도쿄에 있는 팬 재팬 빌딩 등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에 360억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고 2심에서 309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내 차명주식 관련 177억원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관련 41억원 ▲부외자금 조성 관련 33억원 등 약 251억원에 대해 2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해외 SPC를 이용한 234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CJ그룹 자금으로 부외자금 60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무죄라는 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회장이 홍콩과 인도네시아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가장해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게 횡령 718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603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증으로 그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결정, 건강상태 악화로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왔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뒤 급성 거부 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은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곧바로 수감절차를 밟지는 않는다. 내년 3월 21일까지 예정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 회장이나 검찰 측의 상고로 심리가 진행되면 기록을 넘겨받은 이후 구속집행정지 만료일 전까지 유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 회장은 2년6개월 가운데 지난 2013년 7월 1일~8월 20일, 지난해 4월 30일~6월 24일까지 두 차례 구금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형기를 채워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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