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 국가가 따로 관리한다

URL복사

입영대상 편입부터 입영까지 전 과정…향후 연예인 등 대상자 확대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앞으로는 정부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병무청은 15일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을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병무청은 향후 시행 성과 등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 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병역의무자가 입영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병역의무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은 관계 공무원의 인솔 하에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받는 자에 대해 직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병역법에 학업·직장 보장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시 학교장이나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학업 및 직장 보장 부분과 동원훈련 이동 중 상해보상 부분은 3개월 뒤부터, 나머지 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가 오는 6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를 통해 ‘사람사는세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는 단순한 전시·판매 행사에 그치지 않고, 책을 매개로 한 시민 간 소통과 문화적 연결의 장을 목표로 한다.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람과 공간이 만나고 연결되는 진정한 문화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강연, 토크쇼, 공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공개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연 프로그램에는 강원국 작가가 참여해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김제동이 진행하는 토크쇼 ‘내 말이 그 말이에요’도 마련된다. 공연으로는 이아립의 ‘이응 품은 미음’과 오지은·김사월이 함께하는 ‘내 곁에 사람들’이 준비돼 있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책문화제에서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유튜브 및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