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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한상균 본격 수사…소요죄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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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은 13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한 위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소요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3시부터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요죄 혐의에 대해 집중조사중이며, 법리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소요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무겁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검경은 소요죄 적용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소요죄가 인정돼 처벌된 사례가 1987년 이후 없을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여겨진 데다, 자칫 검·경이 집회·시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소요죄를 적용한다는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계속 거부하자 경찰은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한 위원장에 대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 8개 혐의 24개 범죄행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물과 구운 소금을 제외한 다른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있지만,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할 당시 도움을 준 민주노총 정책기획국장인 김모씨와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인 박모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잡고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까지 구속 11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신청 1명, 불구속 230명, 훈방 1명, 출석요구 543명 등 총 793명을 수사 중이다. 이는 전날과 비교해 18명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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