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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상균, 묵비권 행사…구속영장 신청엔 차질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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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차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부터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9번의 집회 과정에서 도로점거와 해산명령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1차 집회 당시 폭력 시위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판단에서다. 소요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다만 소요죄 적용 여부는 영장을 신청할 때까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경찰 수사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민중총궐기 시위를 기획했다, 폭력시위에 능한 간부들을 뽑았다는 등 경찰이 수사를 황당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폭력시위에 초점을 맞춰 모든 상황을 자의적으로 꿰맞추고 있다"면서 "한 위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악의적 수사와 공안탄압에 항의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집회 과정 중 불법 행위를 한 혐의 외에 소요죄 적용도 검토하는 등 구속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구속영장 신청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경찰은 2차 조사를 거쳐 11일 오후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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