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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장, 한상균에 최후통첩…“24시간 내 체포 응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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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영장집행”…조계사에 공권력 투입시사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조계사에 25일째 은신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8일 16시를 기준, 24시간 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상균이 수차례의 조직적인 불법폭력행위를 주도한 후 종교시설로 도피한 채 계속적인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12월6일까지의 '자진퇴거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계속적인 불법투쟁을 선언한 것은 그동안 20일 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준 국민과 불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통보된 기한 내에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강 청장은 전날인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계사 진입 등 체포영장 집행 여부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강 청장은 하루 만인 이날 한 위원장에 최후통첩을 고했다.

굳이 최후통첩을 하는 이유에 대해 강 청장은 "경찰은 마지막으로 종교에 공권력에 대한 영장집행은 최후수단이 돼야한다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부디 대상자가 경찰이 종교시설내에 강제진입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또 "만약 한 위원장이 최후통첩을 거부하면 체포과정은 강제집행이기에 조계사나 조계종의 입장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고, 고려하지도 않겠다"며 "우리 경찰의 판단대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경찰이 그동안 불법폭력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한상균'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경찰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협조해주신 불자님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총궐기 이전 8건의 불법집회시위 관련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해 6월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10월14일에는 지난해 불법집회시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한 재판 출석에 불응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집행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1일 한 위원장에 대해 재판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한 위원장은 같은달 16일부터 조계사에 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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