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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시폐지 4년 유예는 책임 미룬 것” 일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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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 존치론자 “미봉책”…로스쿨 관련 단체“법대로 폐지해야”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사법시험 존치와 폐지를 놓고 대립해온 법조계 단체들은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등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온 단체들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갈등을 미룬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반대 측은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변협 등 사시존치 측 "원칙대로 사시존치 법안 통과시켜라"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시존치 결정을 연기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은 한시적 사시존치가 아닌 조건 없는 사시존치"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금에 와서 또다시 사법시험을 한시적으로 존치하자는 것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이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는 몇몇 수험생을 구제하면서 문제를 봉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역시 "갈등을 4년 뒤로 연장하는 의미 밖에 없다"며 "지금의 사법시험 준비 자원의 소진, 비(非)로스쿨들의 축소,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의 대폭 증가와 이로 인한 변호사업계의 지형 변화 등 사법시험의 자연스러운 폐지 수순에 부합하는 상황에 대한 기대가 결정에 내포돼 있다"고 꼬집었다.

◆로스쿨 관련 단체들도 반발…"유예 입장 철회하라"

사법시험 폐지를 지지해온 이들은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입장 표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믿음의 법치를 강조하던 법무부는 지난 7년 동안 2009년에 만들어진 법률을 믿은 로스쿨 진학자 1만4000명과 그 가족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떼법'을 용인했다"며 "국회가 떼법을 용인하지 않고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사시존치 세력의 로비에 휘둘린 법무부의 독단적 의견이 국회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법무부는 입법권한이 없는 정부의 부처에 불과하다. 월권을 그만두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솔한 입장 표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변호사협회 회비 납부거부 운동 추진과 함께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직무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법무부의 입장에 분노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총 자퇴 운동을 전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브리핑을 열고 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2017년에 치러지는 사시 2,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무부의 입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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