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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검거”vs“시위강행”…2차 총궐기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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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앞으로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참가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겠다.” (경찰)

“경찰이 5일 집회를 금지하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열겠다. 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7000명이 행진 시위를 하겠다.”(시위대)

오는 12월 5일 예고된 2차 총궐기를 앞두고 경찰과 시위대 간 갈등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전국농민회총연맹에 집회 금지 통보를 내린 데 이어 집회 중 불법 시위를 저지른 사람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는 집회 대응 지침을 발표하며 집회 대응 수위를 높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저지선을 넘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행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참가자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는 내용의 집회 대응 지침을 30일 발표했다.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게는 유색 물감을 뿌려 일반 참가자와 구분해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스크나 복면을 착용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가려내 검거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화문 광장과 광장 북쪽에서 대규모 집회를 막겠다는 기존 방침도 변함없다"면서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하고, 준법 시위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농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 다음달 5일 각각 집회와 행진을 강행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1차 집회 당시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며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등 시위를 이어나갔다.

전농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1차 집회 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사진이 담긴 플랭카드를 들고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자", "경찰청장 파면하라", "백남기 농민 살려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주관한 전농 부산경남 지부 천병한 사무처장은 "의사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의 뇌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안타까움만 표시하고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 경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농과 100여개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또 경찰이 복면 착용을 이유로 특정 참가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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