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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2차 집회 불허’ 통보…전농“법적대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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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손괴·방화 등 명백한 집회금지” vs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이 다음달 5일 예정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2차 집회 신청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다. 전농은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농이 신청한 1만명 규모의 '2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폭력 집회가 예상돼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인 전농이 지난 14일 열린 1차 집회에서 폭력 시위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

전농 측은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발, 집회를 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전농 관계자는 "금지 통고 내용을 살펴본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농은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4일 1차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쾌유를 빌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확대 등 노동 개악을 막겠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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