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중앙대학교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중앙대의 단일교지 인정과 관련해 혜택을 베풀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수석은 대학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적정하게 직권을 행사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중앙대학교에게 행정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고, 단일교지 인정 혜택까지 베풀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이 될 무렵 중앙대 측으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차권을 받고, 공연협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며 "직권을 남용한 결과가 중하고,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죄가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전 수석이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과 단일교지 승인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원 63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임차권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대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또 중앙국악연수원과 관련해 부정한 수법으로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이모(63) 전 중앙대 상임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박 전 회장 등은 사립대를 운영하면서 대학행정 사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박 전 수석 등에게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건넸다"며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로 전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회장 등이 뇌물을 건넨 것은 박 전 수석 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 한 것"이라며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의 뜻이 포함된 점, 교비회계에서 전출한 자금이 다음 회계연도에서 곧바로 회복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 전 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구모(60)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교지 매입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대 본·분교를 단일교지로 승인 받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앙대 측으로부터 상가 임대를 제안 받고 임차수입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수석은 이 밖에 관현악 공원 후원을 요청해 두산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원 안팎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중앙국악연수원과 관련해선 양평군으로부터 건립비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이중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과 단일교지 승인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원 6300여만원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현금 500만원, 상품권 200만원 등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우리은행이 중앙대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낸 기부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유용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부담금과 법인직원 인건비 등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교비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