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돼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의원에게 11회에 걸쳐 금품을 줬다는 철도레일 납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의 진술과 이를 목격했다는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러 차례로 나눠 뇌물을 받았더라도 하나의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나눠 받은 금액을 합산해 총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기준인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송 의원은 권 전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만난 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송 의원은 AVT의 레일체결장치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장애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알선 행위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