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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유대균 35억원 상당 재산 가압류 신청…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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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사진)씨의 35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0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이헌영 부장판사는 국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가압류 신청을 지난 9일 받아들였다.

검찰이 지난 4일 유씨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가가 유병언 일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액 4031억5000만원 중 일부인 2000억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해 35억원 상당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 35억원을 지급받으려고 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막고자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6일 유씨가 "추징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금 35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씨에 대한 보험료채권 및 국가의 추징금채권은 납부 및 청구기각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씨 재산을 추징한데 따른 배당금은 부동산 소유자인 유씨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총 7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를 기소한 뒤 유씨에 대한 재산 추징 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씨 소유 건물에 대해 추징 보전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는 지난해 9월 유씨의 추징보전금 등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다. 지난 6월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씨 소유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국가와 공단은 각각 35억여원, 107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유씨에 대한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유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로부터 73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지난 7월 유씨는 "추징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검찰의 추징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유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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