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투자금을 모아 13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이숨투자자문 부대표와 투자금 관리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모(27) 이숨투자자문 부대표와 이숨투자자문 투자금 관리 업체 한모(25)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앞서 기소된 송모(39) 이숨투자자문 대표 등과 함께 투자자 2772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 부대표는 송 대표를 도와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한 대표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계좌를 제공해 송 대표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 및 매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투자 설명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 대부분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투자수익금 형식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이숨투자자문의 사기 혐의를 발견하고 계좌추적 내역 등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송 대표와 안모(31) 대표 등을 구속 기소 하는 등 이숨투자자문 간부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