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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살인’ 패터슨 첫 공판…에드워드 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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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에 대한 재판이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8년만이자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뒤 16년 만에 이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심리가 이날 예정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사건 당시 패터슨과 함께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패터슨은 재판부의 쟁점 정리, 증거 채택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증인(리)은 무죄로 인정된 살인자인가"라고 직접 질문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리도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며 "리가 이 사건 목격자라면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전에는 리가 진범으로 기소가 됐었고, 패터슨의 목격 진술 신빙성이 인정됐다"며 "이번에는 거꾸로 패터슨이 진범으로 기소가 됐고, 리가 목격자가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피해자 조모(사망·당시 22세)씨의 부검을 맡았던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리를 포함해 총 31명에 달한다. 신청된 증인들 중에는 리와 패터슨의 지인, 혈흔 형태 분석가, 도검 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건 쟁점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리가 범인이라는 패터슨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검찰이 재판부에 제시한 증거가 받아들여지는지, 일사부재리 원칙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다.

앞서 두 차례 열렸던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일사부재리 원칙, 공소시효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은 법적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패터슨을 기소했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됐음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反)하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패터슨은 지난 9월23일 송환된 이후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줄곧 "범인은 (에드워드)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 및 기소를 맡았던 박철완 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27기)를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와 함께 재판에 투입하는 등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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