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출국 결정이 내려진 재미교포 신은미(54·여)씨가 재판에서 "강제퇴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승윤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법정에서 내린 유죄 판결이 아닌 이상 처분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신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건과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한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토크 콘서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리라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 변호인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며 "사회 안전에 염려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강제퇴거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사건의 판결·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향후 재판기일을 추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1월19일~21일 황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신씨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 자료와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해 신씨에 대해 강제퇴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신씨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