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방송인 김미화(51)씨에게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했다가 명예훼손이 인정돼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인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13년 3월 미디어워치는 김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하면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이라고 표현한 글을 작성했다.
이에 김씨는 변씨 등을 상대로 자신이 친노좌파, 종북좌파와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이같이 표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원, 변씨가 8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송 선정당사자(다수 당사자의 대표)로 지정된 이모 편집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변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은 선정당사자인 이 편집장만 항소할 수 있는데 이 편집장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2심은 "당사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이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항소제기 등 모든 소송 행위는 (선정당사자인) 이 편집장만 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패소한 부분에 관한 항소라도 변씨나 미디어워치가 직접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변씨와 미디어워치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씨 등의 항소는 1심 판결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진 선정당사자에 의하지 않고 변씨 등이 직접 항소 여부를 결정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시적으로 선정을 철회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면 묵시적인 의사 철회 의사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