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건강 문제 등으로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이 전 의원의 포스코 인사 개입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형님을 통하지 않고선 되는 일이 없다"고 해서 '만사형통(萬事兄通)'으로 불렸던 이 전 의원이 얼마나 전횡을 했는지가 잘 드러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 포스코 회장 선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박태준 명예회장을 직접 만나 정준양 전 회장이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오르도록 지원했다.
또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통해 이구태 포스코 전 회장이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 그 결과 이 전 회장은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정 전 회장을 지지하며 물러났다.
이후 이 전 의원의 그룹 사유화는 2009년 2월 정 전 회장이 취임하면서 노골화됐다.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힘써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친척, 선거운동을 도왔던 지인들에게 포스코의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권개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한 이득액이 26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왜 정 전 회장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선 사건 당사자들이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 전 의원은 포스코 최고 경영진과 이 같은 물밑 거래를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상당히 오랫동안 '포스코 사유화'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기소된 범죄 행위 이외에도 이 전 의원의 경우 특정 건설회사의 포스코 해외공사 수주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포스코 사유화와 관련해) 이번 범죄행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여러가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역할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 이제 국민기업이 된 포스코에서 이런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포스코 정상화를 위해 모두 힘썼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