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향숙(54)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천을 부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장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권모(61) 전 회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월3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권 전 회장으로부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그해 2월23일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지역구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회장은 장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장 전 의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과 후원금 성격도 있는 점,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장애인 인권증진에 앞장선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권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