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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家 소송전’ 본격 시작…‘中사업’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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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8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61)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의 회계장부 열람 자격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쇼핑의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통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이 추진한 중국사업의 투자 실패를 부각시키고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의 마음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대표이사로 경영자료 열람이 가능한데도 소송을 진행한다며 경영권을 노린 '트집잡기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대리인으로 나선 로펌들의 격돌도 예고되고 있다. 신동주 회장 측은 기업 관련 사건에서 강한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가 변론을 맡았고, 신동빈 회장 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나섰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한두차례 심문기일을 연 후 재판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이어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정호) 심리로 열리는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신동주 회장 측은 앞서 일본 법원에도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8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지난 7월28일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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