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사진)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최씨가 수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최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에서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최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승객정보사전확인시스템(APIS)을 통해 입국시 통보가 이뤄진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항공사로부터 미리 탑승자의 정보를 전달받아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것이다. 최씨가 국내에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앞서 최씨는 A(36)씨와 B(45)씨로부터 각각 1억원, 2500만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말 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로부터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면서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게도 지난해 10월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25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A씨에게 1800만원을, B씨에게 500만원을 갚았으며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최씨는 지난 5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사기를 치려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갚아 나갈 예정"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