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사회

돈 빌려준 고마운 친구…사실 남편과 불륜 관계?

URL복사

내연녀에게 받은 돈…法 “일상가사채무라도 부인 배상책임 無” 첫 판결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불륜관계에 있는 내연남의 요청으로 돈을 준 여성이 그 돈이 내연남 부부의 공동생활 목적인 주택보증금으로 사용됐다며 내연남의 부인에게까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부부 중 한쪽이 식대나 의료비, 주택보증금 등 가족의 공동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일상의 가사(家事)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경우 나머지 배우자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내연녀에게 받은 돈을 부부 공동생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상가사채무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부인까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

A씨는 유부남인 B씨와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로의 배우자 몰래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심지어 이 남성은 A씨의 고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C씨의 남편이다.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지난 2012년 1월 B씨는 A씨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A씨는 같은 해 2월 4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송금했다.

B씨는 사업자금과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로 이 돈을 받아 아내인 C씨의 계좌로 2월과 3월 각각 1000만원과 3200만원을 보냈다. C씨는 돈을 받은 3일 뒤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과 보증금을 내기 위해 1000만원과 3800만원을 찾아 사용했다.

이후 A씨와 B씨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남편이 지난해 이들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C씨도 친구와 남편의 내연관계를 알게 됐다.

C씨는 친구인 A씨를 상대로 지난해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가 C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내연남인 B씨와 친구인 C씨를 상대로 “A씨가 빌린 돈은 주택 임차보증금에 사용됐기 때문에 C씨에게도 일상가사대리에 의한 변제책임 또는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이 있다”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는 “C씨의 책임이 없다”며 “B씨가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B씨가 부인인 C씨를 대리해 A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상가사대리에 의한 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빌린 돈이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택 보증금에 쓰여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한다 해도 이 경우 부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민법 832조의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해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부부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판사는 “C씨는 A씨와 남편 B씨의 내연관계를 모른 상태에서 대여금 중 일부가 포함된 돈을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며 “A씨는 사회통념상 친구 몰래 그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C씨가 일상가사채무를 공동으로 갚을 것을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가 당시 매우 원만한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증여했다고 보기에는 송금 액수가 거액”이라며“추후 반환을 전제로 4000만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인정된다”며 '증여'라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상가사채무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다른 배우자까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밝힌 첫 사례인 만큼 당사자간 다툼이 이어질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통찰하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페스트북은 정일남 작가의 소설 ‘반갑다, 지리산 무지개여!: 격동기를 살아낸 한민족의 이야기’를 올해의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강제 노역과 해방을 거치며 한반도를 휘몰아친 격동의 역사를 평범한 민초의 삶을 통해 그려낸 역사소설이다. 정일남 작가는 노스텍사스대학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평생을 화학 연구자로 살았다. 정년 퇴임 이후에는 벤처기업 JSI실리콘을 설립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발전이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개개인의 수많은 노력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또한 지나온 역사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을 함께 성찰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페스트북 편집부는 ‘반갑다, 지리산 무지개여!’는 위대한 영웅이 아닌 지리산 부근에 사는 한 가족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통찰하는 소설로, 그들의 삶과 슬픔, 저항을 날 것의 모습 그대로 꾹꾹 눌러 담았다며, 강제 노역과 전쟁, 분단의 파고를 지나야 했던 사람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