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도박 혐의자와 브로커가 잇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수백억원 상당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해운업체 문모(56)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고 21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대신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출석한 문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했다.
법원은 문 대표 없이 검사만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수사기록을 검토해 이날 안으로 문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00억원 상당의 도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대표가 해운업체를 운영하며 빼돌린 자금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베트남 등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신모(50)씨도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신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신씨에 대한 구인영장이 유효한 오는 23일까지 신씨를 검거해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