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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명동 사채왕’ 뇌물공여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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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검찰 수사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최씨와 최씨의 옛 내연녀 한모(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56)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수사관 B(47)씨는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와 한씨가 돈을 A씨 등에게 건넸다는 증거는 사실상 한씨의 진술밖에 없다"며 "한씨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진실성에는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의 진술 중 일부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순점도 보인다"며 "형사법정에서 합리적인 설명이나 진실성 있는 증거 등이 없이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한씨의 진술 외에도 형사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점, B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점 등에 비춰보면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최씨 등으로부터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5차례에 걸쳐 현금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던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최씨로부터 사건 알선 청탁에 대한 사례 및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최씨와 한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8월 상법 위반 및 공갈, 조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1년,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최씨로부터 뇌물을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민호(43) 전 수원지법 판사는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매일 참회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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