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전 교수가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제자들의 인건비 등 1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고려대 전 교수 이모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려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받은 제자와 연구원들의 인건비 1억여원을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돈을 연구실 전체를 위해 사용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재분배하거나 연구실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수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