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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범인은 에드워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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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 일사부재리 원칙·공소시효 심리 여부 질문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은 8일 "에드워드 리(36)가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8년만이자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뒤 16년만에 이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심리가 이날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이날 열린 패터슨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패터슨 측 변호인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동기없는 살인 사건"이라며 "이같은 사건은 마약에 취해 있거나 피의자가 미치지 않는 이상 원인이 발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리는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 거래도 한 바 있다"며 "사건이 일어난 직후 지인에게 웃으며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등 리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사된 혈흔에 대해서는 "패터슨은 흰 색 옷을 입었고 리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다"며 "리는 자신이 입은 옷을 세탁하기도 했고, 패터슨의 옷보다 뒤늦게 압수됐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사건은 흉기를 먼저 들고 범행 장소로 뛰어간 사람이 범인"이라며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리가 진범"이라며 패터슨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사건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배낭에 대해서는 "조서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맸던 배낭이 햄버거 가게 안쪽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며 "패터슨이 피해자의 배낭을 낚아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은 진상규명이 더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패터슨은 당시 머리, 손 등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반면, 리는 옷과 신발에만 소량의 피가 뭍어있었다"며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자신은 범행의 목격자에 불과하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사실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패터슨을 기소할 수 없다는 패터슨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리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당시 패터슨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 사건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2일 열리는 패터슨에 대한 살인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증인 신문 예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패터슨은 이날 재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과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재판부에 물어보는 등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이 잘 (진행)돼서 범인을 잡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리의 아버지 이모(61)씨도 이날 재판에 참석해 "진범은 패터슨"이라고 말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패터슨은 지난달 23일 입국해 "나는 언제나 그 사람(리)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사건 쟁점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리가 범인이라는 패터슨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검찰이 재판부에 제시한 증거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등이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 및 기소를 맡았던 박철완 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27기)를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와 함께 재판에 투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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