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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측 검찰과 신경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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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 측이 검찰에 경남기업 자금 횡령 사건 및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 등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홍 지사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 측에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경남기업 자금 횡령 사건과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증거 인멸 사건 등 두 가지에서 파생돼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에서 시작됐다"며 "윤 전 부사장 진술 및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및 보고서로 내부 자료와 기초 자료에 불과해 증거로 제출할 가치가 없거나 채택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재판만 지연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수사 초기엔 '성완종 리스트'가 유일한 단서였고 윤 전 부사장의 1차 진술은 수사 방향을 위한 내부 수사보고로 작성됐다"며 "윤 전 부사장에 대한 진술 회유가 있었고 그도 실제 수사 초기에 비협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 측이 공개를 요구한 녹취 파일에 대해서는 "성 전 회장이 지난 4월 병원에 입원 중인 윤 전 부사장을 찾아가 (홍 지사에게) 돈을 줬는지 확인하는 대화가 보도된 바 있으나 당시에 녹음된 적이 없고 입수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증거목록과 중복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은 피고인의 권리로 전면적인 개시가 전제돼야 한다"며 "관련 수사기록이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어 열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도 이에 맞서 변호인 측에 2010~2011년 홍 지사의 일정표 공개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은 2010~2011년 홍 지사의 당 대표 경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일정한 역할을 했다"며 "홍 지사 측이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일정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며 "조기에 제출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재차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진술 회유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록 실체가 멀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기록을 공개하고 다투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신속한 진행이 양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부사장 측이 요청한대로 1차 공판 이후 홍 지사와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홍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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