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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사위 국감…‘김무성 사위 양형’ 등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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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서울고법과 산하 11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고승덕 영주권 의혹'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논란이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 전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선거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측은 재판장의 재량 남용 등 판결 이유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건에 대한 집중 공세도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김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을 검찰이 축소·은폐했다고 몰아부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 대표 사위 이모(38)씨에 대해 법원의 선고형량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2014년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4년에서 9년6개월까지 처할 수 있지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진행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71) 전 총리 판결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최근 2년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밖에 전관예우 논란 및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형사합의부 사건 중 판사와 변호사가 연고가 있을 경우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재배당 후에도 전관 변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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