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2일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이 전 총리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재판 개정시간 전인 오후 1시45분께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서관으로 걸어와 법정 내 출입문을 통해 입장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이 전 총리는 '칩거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며 “(재판) 준비보다도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성 전 회장을 만난 것을 인정하느냐', '혐의를 벗을 자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구체적인 이야기는 법정에서 하겠다”며 “법정에서 지켜봐달라”고 한 후 법정을 향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성 전 회장 비서진, 당시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선 이 전 총리를 비롯해 홍준표(61) 경남도지사 등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당초 리스트에 거론된 새누리당내 친박 핵심 인사 등 8인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했다.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등 나머지 리스트 등장인물은 사법처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