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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학생·여교사 성추행’ 서울공립고 교사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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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불구속 입건…"증거인멸 우려 없다"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수업 중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여교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 2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소재 모 고등학교 A교사와 B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사는 올해 3월 이 학교로 전입온 뒤 여교사 3명을 수개월간 상습 추행하고 수업시간에 3개 학급의 여학생 8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는 2013년 개교한 이후 2년7개월 동안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희롱, 교사 간의 성추행·희롱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모두 5명이다.

경찰은 교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묵인한 C교장과 학교 교직원 워크숍에서 동료 여교사 한 명을 성추행한 D교사도 불구속 입건했다.

C교장은 2013년 여교사 1명을 성추행을 뿐 아니라 이후 다른 교사들의 성범죄가 불거질 때마다 규정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건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교사는 지난해 2월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여교사 4명을 비롯해 가해 교사들의 수업을 들은 학생 등 간접적인 피해학생들까지 합치면 총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B교사는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C교장과 D교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학진학반 여고생 6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15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이 학교 E교사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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