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이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 아우디 경유 차량 소유자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폭스바겐그룹 등은 광고에서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가 2배 가량 좋다는 등 해당 차량을 광고했다"며 "이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민법 110조에 따라 해당차량 매매계약은 무효가 됐으므로 지불한 차량 값을 돌려달라"며 "해당차량을 구입한 시점부터 연 5% 비율의 이자도 함께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그룹 등이 광고하고 보증했던 차량 성능을 누리지 못한 것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원 상당의 예비적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눈속임했다면서 50만대에 육박하는 디젤 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EPA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검사 때에만 차량의 배출 통제 시스템을 최대로 작동시키고 일반 주행 때는 이를 중지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실제 주행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양이 차량검사 때보다 최대 40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독일 검찰은 지난 28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마틴 빈터코른 전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