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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스코 비자금’ 박모 전 상무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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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베트남 사업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포스코건설에 대                  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된 전·현직 임원 11명 중 3번째 실형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 출신 박모(52) 전 상무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1억13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상무는 공사 대금을 과다 계산하는 등 수법으로 약 4년의 시간에 걸쳐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건네받았다"며 "일부는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임의로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상무는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하기도 했다"며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박 전 상무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상무는 재판 과정에서 "비자금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박 전 상무가 지위 강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박 전 상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상무가 자신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점, 피해회사에게 공탁금을 낸 점, 빼돌린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한 흥우산업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 전 상무는 흥우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 2곳(흥우비나, 용하비나)을 통해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대부분을 현지 발주처 등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남은 비자금을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 7월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공항철도 공사 등의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던 H사 현장소장 전모씨에게 "베트남 도로건설 현장의 포장공사를 줄 수 있다"고 한 뒤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도로포장공사 공사비에 '업' 시켜주겠다"고 해 2010년 5월까지 1억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하청 조경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 소속 김모(55) 전 상무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외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고가 인수 등 부실 인수·합병(M&A) 의혹 ▲동양종건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추적해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들이 줄줄이 기소됐고 현재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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