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0) 전 KT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59)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 김일영(59)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전 회장은 부실한 재무구조, 비관적인 사업전망 등을 이유로 KT 실무진이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회계법인의 과장된 주식가치 평가를 거쳐 의도적으로 고평가해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던 스마트몰 사업을 강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상태에서 일부 손실을 우려해 사업을 중단하기 보다는 추가 투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KT측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또 KT계열사가 협력업체인 앱디스코가 발행한 2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KT가 투자에 따른 적정한 담보물로 앱디스코 주식을 제공받았고, 야당 의원이 KT 측에 앱디스코와 관련된 민원성 전화를 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직접 투자를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외압을 넣는 등 범죄 혐의로 볼 만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3년 11월 2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 이를 두고 'MB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던 이 전 회장이 정권의 '사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했으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역시 사퇴 압력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