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확보한 제3자의 DNA를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동부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 10여개를 발견했다. 이중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들에 대해 DNA 검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주사기에서 검출된 이씨의 DNA 등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씨가 아닌 제3자의 DNA를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DNA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절차에 따라 보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DNA는 두명의 DNA가 섞인 형태로 기존의 DB등록이 불가능해 별도의 대검 감정관리시스템에 감정서와 데이터를 저장, 보존하고 있다. 필요 시 대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10여개의 주사기에 대한 감정을 진행, 이를 단서로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람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등 마약류를 사들여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