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은(66·인천중·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의원으로부터 8065만여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선주협회 관계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하역업체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여원 등을 합법적인 돈으로 판단하는 등 8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2억3500만원 상당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