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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한 과일’ 택배 누구 책임?…생산농가만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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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유통자 이력표시제 도입 시급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추석을 앞두고 택배로 배달된 과일선물 포장박스를 열었더니 과일이 여기저기 깨진 채 검게 썩어 있다면 누구 책임일까.

23일 배의 고장 전남 나주의 과수농가 이모씨는 며칠 전부터 배를 교환해 달라는 항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인으로부터 명절 선물로 7.5㎏들이 나주배 한 상자를 택배로 전해 받은 A씨가 배 포장박스에 표시된 '생산자 이력 정보란'의 연락처를 보고 이씨에게 품질 불만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는 억울하다. 일주일 전 추석을 앞두고 수확한 싱싱하고 탐스런 햇배를 나주의 한 농협공판장을 거쳐 출하 한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출하 전 과일의 외관상 형태와 빛깔 등을 확인하는 사전 검수 과정에서도 문제는 없었다.

원인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택배 발송과정에 있었다.

배·사과 등의 과일은 농가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농협 등이 그날그날 경매를 거쳐 낙찰 최고가에 중매인들에게 판매하고 위탁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 대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배를 경매 받은 중매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도 하지만, 주문자들을 대신해 택배비용과 과일값을 받고 전국으로 과일 선물을 보내는 일도 대행하고 있다.

일종의 단골 고객에 대한 서비스인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표시되는 택배 송장과 과일 포장박스 어디에서도 '중간 유통업자'인 중매인들의 연락처 등이 담긴 이력 표시는 찾아볼 수 없다.

발송인 정보를 제외한 유일한 이력은 '생산 농가'만 표시될 뿐이다.

이같이 '중간 유통자' 표시가 없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지은 농가만 애꿎게 이런저런 항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택배로 과일상자를 발송할 경우에는 충격으로부터 내용물이 상하지 않도록 신문지나 기타 충격 흡수용 충전재 등을 넣어 줘야 하지만, 중매인들이 위탁 받은 발송 물량이 많고 바쁠 때는 농가에서 출하한 포장박스 그대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나주배 농가 이씨는 "농가에서는 농협에 배를 출하하고 대금만 받고 있고, 어떤 중매인이 사들였는지 알 수도 없다. 판매를 대행한 농협이 나서서 중매인들이 발송하는 택배는 반드시 중간유통자 표시를 의무화해야 소비자와 분쟁을 막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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